음주운전 2회차, 더 이상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1회차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2회차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20km 이상 주행, 주민 신고가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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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선고는 개별 사안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사례의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주행거리는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중대 요소다.
실형과 집행유예 가능성
실형 가능성은 6개월에서 1년 징역형이 다분하지만, 피해가 없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반성 의지를 보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 반성문 진정성, 피해 유무, 탄원서 제출 여부 등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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