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적은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은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하지만 만기 시에는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해야 하며, 이는 근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워킹홀리데이 등의 다양한 근로 형태도 인정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통장은 2년 또는 3년의 만기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총 1,08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 50% 조건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근로 조건입니다. 약정 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만기 시에 매칭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가입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 증빙은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기타사업소득 조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도 인정되므로, 해외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정 기간이 2년이라면 최소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근로 일수는 각 월에 10일 이상 근로하면 1개월로 인정됩니다.
- 즉, 매월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약정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시에도 혜택 유지 가능
근로 중 불가피하게 실업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 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이수 필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2년 저축 시 총 2회, 3년 저축 시 총 3회의 금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교육은 재무상담, 주거상담,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조건은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참여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