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사건과 법적 판단 기준

폭행의 경중과 법적 판단의 기준

누가 먼저 밀었는지가 항상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선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행위는 ‘밀침’ 정도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먹 폭행’을 지속해서 가한 점에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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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전력과 생활 태도

이 사건 피의자는 올해 초 특수절도 2건으로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력이나 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쁩니다. 이번 폭행은 그 후 다시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판사 모두가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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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실제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전치 2주 진단, 특히 안면 타박과 시야 차단 수준의 부종은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수준의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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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응: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판사들은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연락, 치료비와 위로금 합의, 반성문 작성 및 제출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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